작성일
2017.01.11
작성자
정지현
조회수
9142

2016년 교내 수집 주민번호 정비 결과 공개

 1. 관련

    가.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(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) [시행 2014.8.7]

    나. 정보화팀2016-208(2016.07.08.)

    다. 정보화팀2017-10(2017.01.10)

2. 위 호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이전 본교에서 법령근거 없이 수집한 주민번호 파기를 20167월부터 11월까지 진행하여 그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.



붙임 1.개인정보파일 파기 관리대장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1부.   끝.




개 인 정 보 보 호 책 임 자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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