작성일
2023.07.18
작성자
법인사무국
조회수
2176

2021학년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

법인세법 시행령 제 38조 제8항 또는 제 39조 제5항에 따라


학교법인 신흥학원(신한대학교포함)의


2021학년도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.



2022년 6월 28일


학교법인 신흥학원 이사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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